정부 “4대강 핵심시설 보 안전·기능상 문제 없다” (종합)

입력 2013-0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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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보호공 유실 및 수질관리 기준적용 잘못돼

정부가 최근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합동 기자회견에서 “4대강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기능상 문제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 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의 안전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의 바탁보호공(15개보)이 유실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며 “하천설계기준은 4m 이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보의 균열과 누수는 안전과 직접 관련은 적다.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공법 등을 활용해 보강을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수위 조건이 잘못 적용된 수문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오는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4대강 수질 관리지적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숙 장관은 “감사원에서 4대강 수질을 지적했지만 완공이 된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수질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해 여러 보별로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하천 수질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수질관리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위주로 해왔다. 2009년 6월 4대강 사업계획 수립시 기준은 산소요구량(COD)이 아닌 BOD를 기준으로 했으며 하천에 COD 도입된 시기는 2007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6개보의 BOD가 공사 이전보다 10% 줄었지만 COD는 오히려 9% 늘었다며 BOD 만을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하는 바람에 실제 수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4대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총인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등을 강화했다. 예산이 사업 초기 계획(6조6000억원)한 것에서 3조원이 축소된 바 있지만 조류 저감을 위해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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