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경영정상화 바람…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입력 2013-0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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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 법정관리 졸업… 벽산·우림도 상반기 정상궤도 진입할 듯

연초부터 중견건설사의 경영정상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황을 맞은 건설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절차를 밟고 있는 몇몇 건설업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개시 6개월 만에 종결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17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80일 미만 기간에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변제토록한 회생담보권을 전부 변제했고 올해 변제해야할 시흥아파트 철거민들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를 갚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환기업의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종결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환기업은 회생 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변제키로 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영 정상 공사수주와 매출 증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벽산건설은 작년 11월 회생개시 후 4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고 조직축소 및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으로 법정관리 조기 종결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업은 올해 채권 회수와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주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김남용 벽산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신년행사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임직원들의 힘으로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본사는 적극적인 신규수주 확대와 원가(비용)절감으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올 상반기 내로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 기업은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1460억원 규모의 수주를 이끌어내면서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냈다. 당시 채권단은 출자전환과 신주발행 등 향후 10년에 걸친 회생채권 변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림건설은 올해 회생계획실행과 동시에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업도 올해 상반기 내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광토건도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 이 업체는 2012년 10월 23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그해 11월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 18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이상 동의(78.3%)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83.7%)를 얻었다.

남광토건은 올해부터 적극적인 공사수주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신동아건설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기업은 워크아웃 약정 계약기간인 내년 12월 전까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작년에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수주잔액을 올렸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공사수주가 많지 않아 기업정상화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오는 2014년 말 전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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