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학교법인, 이사진 8명 전원 교체

입력 2013-0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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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으로 구성…교과부 “징계 피하려는 눈속임”

수원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은 이사진 8명 전원을 교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임 임원의 취임승인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인제학원은 지난 9일 임기 만료된 이사 후임으로 배기수 아주대학교 교수 겸 경기도 의료원 원장, 전애리 수원시의회 의원, 장기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명을 선임해 교과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이 법인은 △이성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이상 교육·개방이사)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창학 전 한국산업은행 마케팅지원실장 △최문식 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금융본부장(이상 일반이사) 등 이사 5명을 신규로 선임해 교과부에 추가 취임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수원인제학원 학교법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을 추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 이사들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가 5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부가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이사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교과부는 종합감사를 바탕으로 수원여대 총장과 8명의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청했던 바 있다.

반면 교과부는 수원인제학원 이사진 교체에 대해 징계를 피하려는 법인 측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법인 측이 임원취소 승인취소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수를 쓴 것으로 보고 승인요청을 잠정보류했다.

임원취소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사립학교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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