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 형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직원과 연구원 등을 토익 텝스 시험에 직접 응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문제를 유출해 교재를 만든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해커스 그룹 측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교훈 삼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