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에 ‘행복도시락’

입력 201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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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신청 봇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5일 세종청사에서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수여식'참석해 최강종 행동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설립인가증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국내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행복도시락’에 주어졌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차관은 15일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행복도시락'에 직접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을 수여했다.

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의 일반 협동조합과 비영리·공익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이번에 1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게 된 행복도시락은 20여 곳의 행복도시락센터(사회적 기업)과 이들을 후원하는 SK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참여해 만들었다.

행복도시락이 하는 일은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사업 과정에서 식자재 공동구매와 메뉴의 공동개발 등이다. 이전까지 행복나눔재단의 자금 후원을 받은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을 행복도시락 한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행복도시락의 설립으로 20개 기업 사회적기업 측은 5%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볼 때 이들 20개 사회적 기업 전체직원 300명 가운데 78%인 236명을 취약계층이다.

이 같은 참여형태는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관계자는 "이런 모델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경제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행복시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새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15일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기재부 김동연 차관은 이날 인가증 수여식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주요 7개 권역별로 설립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행복도시락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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