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장기계류 요트...기간연장 혜택

입력 2013-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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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친수·레저시설 관리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올해 1~6월 요트 장기계류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길이 13m 이하 선박은 6개월 계류 신청시 1개월 연장, 1년 신청시 2개월반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3m 이상의 선박은 6개월 계류 신청시 15일, 1년 신청시 1개월반 연장 혜택을 받는다.

업체 측은 “이번 혜택으로 인근 마리나시설에 비해 최대 19% 싼 가격에 아라뱃길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근에는 수상과 육상에 196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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