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박차’…재정 부족분 충당한다

입력 2013-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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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

이는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주재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약 204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리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영세사업자 보다는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지난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실적과 비교할 때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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