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에 피해준 대기업 최대 10배 손배배상

입력 2013-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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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시켜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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