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과세 방침을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반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는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간단히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도입취지인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는 적용단계에서의 세율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는 6~38%, 기타소득세는 약 4.4%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두 가지를 단순 대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100만원의 최종 기타소득세율이 4.4%로 더 낮은 것은 맞지만 근로소득을 적용할 때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최종세율 부담수준은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