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서 불만, KS표준으로 해결”

입력 2013-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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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고지서 글자크기 확대 등 지침 마련

앞으로 통신, 수도, 전기 등 각종 요금청구서에 대해서도 KS표준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KS S 2032)’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금청구서 관련 불만 중 50%는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 어려운 용어 사용 등의 불만유형을 보였다.

이번 요금청구에 대한 표준 제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불만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준 제정의 주 내용은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 글자크기 등을 고려한 청구서 작성 △요급납부에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비자 지원 노력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표준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된 국제표준 ISO 14452(Network Service Billing)를 기초로 했으며 요금청구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

다만 수도요금의 경우 청구서 납입기한의 조례 규정을 반영하는 등 국내 청구서비스 제도와 제정 지침이 상충 시 현행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또 취약계층을 공급자가 자체 확인·판단할 수 없는 현황에서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효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번 표준으로 요금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관행을 통해 선진 서비스체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표준을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요금청구서 발행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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