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경남BC카드 고객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현행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에 따른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폐지와 관계없이 무이자 할부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카드들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남BC카드는 뉴단디카드·새창원사랑카드·대우백화점 KNB카드·에코가람울산카드·단디카드·KNB카드·다드림기업카드·다드림리텍스카드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BC카드 고객들은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대우백화점 KNB카드는 백화점·대형마트 2~3개월 무이자 할부, 그린카드는 백화점·대형마트·학원·병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월 말까지는 ‘2013년 새해맞이 신용카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경남BC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신규발급 받은 후 이용금액 5만원 당 1회 응모권을 제공한다. 응모권은 추첨해 1등 1명에게 기프트카드 100만원권 그리고 2등 2명과 3등 10명에게 각각 기프트카드 50만원권과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