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개시, 꼼꼼히 따지세요"

입력 2013-01-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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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로써 이번 단독형 상품 출시로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판매를 개시하는 단독형 실손의로보험 상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며 상품의 주요 개선내용과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주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상품과 보험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특약형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상품공시실에서 회사별로 비교 가능하다.

이번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 용이하다.

또 자기부담금 수준을 기존 10%에서 10%와 20%로 다양화했고 보험료 재산정(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자기부담금 10% 상품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부담금 20%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갱신시 보험료 변동폭이 클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상품 신뢰성을 제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동 상품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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