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위원장 임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변인부터 임명해 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 블로그를 운영하는 안치용 씨는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 당선인이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씨는 “박근혜 당선자의 윤창중, 박선규, 조윤선 등 3인의 인수위 수석대변인, 남녀 대변인 임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범법 행위이며 이들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 누구라도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변인,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 측의 박선규 대변인은 “현재 당선인의 대변인 신분이지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다”라며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 옮겨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도 이들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표기했다가 뒤늦게 ‘당선인 대변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와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