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천만→2천만 인하

입력 2012-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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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현행 5만명에서 20만명까지 늘어...세수 3천억원 확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과세 대상도 현행 5만명에서 4배 정도인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약 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인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위는 또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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