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는 신한은행과 맺은 2013년 10월9일 만기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2013년 4월19일 만기의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탁계약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내부운영자금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광유리는 신한은행과 맺은 2013년 10월9일 만기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2013년 4월19일 만기의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탁계약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내부운영자금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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