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구글 소송 판결, 특허전쟁 해결책되나

입력 2012-1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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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특허권 소송 판결이 글로벌 특허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MS와 구글 등 IT 기업들의 특허권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Wi-Fi 등의 모바일 산업의 표준특허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인 프랜드(FRAND)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표준특허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구글과 MS의 특허소송 판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제임스 쿨바스키 오벌론스피백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합리적인 로열티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이 많다”면서 “로열티 지불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로바트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구글이 자사의 모토로라 표준특허를 앞세워 MS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바트 판사는 MS가 구글에 내야하는 로열티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에 대한 논쟁이 수십년간 이어졌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글로벌 소송이 심화하면서 관심사로 떠오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쿨바스키 변호사는 “로바트 판사는 (MS와 구글 소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의는 모든 표준특허에 주요 의문이고 향후 특허 관련 협의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특허 전쟁이 쓸모없는 에너지 소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지 콘트레라스 아메리칸대 법학 교수는 “특허소송들은 비능률적”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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