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늘리면 은행세 줄여준다

입력 2012-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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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 확충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제 2외환 안전판 역할 기대

정부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 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화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들에게 외화예금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화예금은 위기시 급격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는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예금의 규모와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은행에 적극적인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공제금액은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 수록 더 커지게 된다. 재정부는 가중치와 부과요율을 고려할 경우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시 제외하고 일반고객으로부터의 외화예금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액은 감면 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외화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은 내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들에게 장기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차입·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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