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입력 2012-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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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현대차 인권의식은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감시사찰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대차의 직영 및 하청 보안근무자들도 강압으로 미행감시 업무에 동원돼 범죄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조합원 폭행, 납치 사건에 이어 현대자동차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측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인권의식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도, 노동권도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8년이나 끌어온 문제를 최병승 조합원 1명만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12월 6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자동차측은 조합원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심 의원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비정규직 지회 간부 4명을 폭행하고 납치해 동부경찰서와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벌였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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