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배심원장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류됐던 사실을 재판당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평결 이후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소송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우리 쪽 변호인과 소송 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삼성은 그러나 호건이 삼성과 우호관계에 있는 기업인 시게이트와 과거 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파산했음을 함구했음을 지적하고 애플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명령 신청서를 지난 10월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이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배심원 선정이 완료된 이후 호건의 파산 사실을 알아냈지만 관련된 소송자료를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이 소송자료는 삼성 측이 평결 이후 호건의 비행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애플 측 변호인들은 이 자료를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호건이 소송 연루 사실을 함구해 편향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존 평결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너제이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호건의 이러한 비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