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협동조합에 중소기업혜택 제공

입력 2012-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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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회 내년 2월 개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협동조합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1주(株) 1표(票),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 조합원 권익중심’이어서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 간 최소 8000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고용 효과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를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안정적인 협동조합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홍보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리 추구형인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만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협동조합이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께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에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등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5년)’을 수립하고 12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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