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10조… 상호금융 ‘제2의 저축은행’경고등

입력 2012-11-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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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438조원 덩치 급격히 커져… 정부, 비회원 대출 제한 방안 검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예금이 몰려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체에 따른 부실자산이 10조원에 달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상호금융업계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438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98조3000억원으로 6개월새 7.5%나 불었고, 신협은 52조3000억원으로 5.4% 증가했다. 또 농수협ㆍ산림조합은 287조7000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연체대출금이 2010년 1월 8조5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1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실채권 중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 6월 기준 2.4%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 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비율도 지난해 6월 2.7%에서 지난 6월 3.1%로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시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자산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와 농수협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행안부 등도 금융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자꾸만 불어나는 자산을 운용할 곳이 없다며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업지역 이외에 대출이 법으로 제한된 신협은 인접 시ㆍ군ㆍ구에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상호금융 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기재부는 농수협과 신협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내고 내년부터 5%, 2014년부터는 9% 세율을 적용해 부분 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키로 내부 합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일몰제임에도 매번 연장이 돼 왔다”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논하기 전에 포퓰리즘의 발로다. 대선시기에 표를 의식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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