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 2년으로 연장

입력 2012-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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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지브이(CGV)와 프리머스가 지난달 영화관람권 사용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구매일로부터 6개월,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판매된 영화관람권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늘렸고, 롯데시네마는 내달 1일부터 판매되는 영화관람권부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한이 연장되는 영화관람권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한다.

반면, 기프티콘이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이나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한 경우에는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지정한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이었고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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