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전문점 “2~3년후면 스타벅스·커피빈이 국내 시장 접수”

입력 2012-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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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이내 출점 금지' 외국업계 제외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발표로 국내 커피전문점들이 뿔났다. 반경 500m 이내에서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 커피빈을 제외한 국내 업체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A 커피전문점 가맹 관련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당장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스타벅스와 커피빈과 같은 글로벌 커피전문점 브랜드가 국내 시장을 접수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가맹본부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국내 커피전문점 업체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공정위의 가맹유통과에 서울 지역에 한해 300m 출점 금지 정도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출점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500m 이내에 신규 출점 금지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우리에게는 자료 달라고 해놓고 기존 통계를 내서 결정했다고 하니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수 차례 커피전문점들의 현실을 들어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B 커피전문점 고위 관계자도 공정위가 국내 시장을 외국계에 내어줬다며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 로열티를 주지 않는 국내 커피전문점들만 통제하고 직영이라는 이유로 해외 커피전문점들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국내 시장을 외국계에 그대로 내어줘도 괜찮은지 공정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5개 가맹본부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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