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더블샷 침해했다 vs 남양유업 "기술적 표현 불과"

입력 2012-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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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의 캔커피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는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이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이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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