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 소유위 예한별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예한별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예한별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