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 확대

입력 2012-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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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일반판매소도 참여 가능

앞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가 일반판매소까지 확대되고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도가 도입돼 주유소의 판매 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중 참여한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주요소의 판매 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해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를 위해 매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판매자료의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의 수익이 전국 및 지역 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적게 돌려 주는 주유소에 대해 매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의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매도자에게 출하 증빙서류에 석유제품의 출하온도를 명기토록 해 온도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국내정유 4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해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동안 미공개한 협의 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장종료 후 공개토록 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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