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용 울산 신한기계 변상금

입력 2012-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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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인 신한기계에 모두 6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기계는 공장 인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대 1만여㎡에 버력(지하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석) 등을 야적하고 있다.

신한기계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이곳에 임시적치장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을 넘겼는데도 버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국유지 2천700여㎡를 무단점용한 신한기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간의 변상금 2천200만원을 먼저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국유지 내 3천800여㎡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 변상금 3천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울주군은 이달 중 또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그동안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울산시 회계과에서 각각 관리하던 신한기계의 임시적치장 땅 가운데 2천700여㎡와 4천여㎡ 규모를 관리하는 업무를 지난해 6월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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