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모교인 용산구 성심여고 ‘성심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내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 공약 확정에 앞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어 온 박 후보는 김 위원장과 최근 회동을 갖고 공약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논란을 빚어 온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인 대기업 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지분조정 명령제, 재벌총수 범죄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4가지는 모두 공약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집단법은 공정거래법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들을 대기업집단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으로 모두 묶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은 살리되 각기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후보는 그러나 공약에서 빠진 4가지를 제외하고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4%로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집중투표제 및 다중투표제 실시, 재벌총수 부당이익 환수 등 김 위원장이 만들었던 내용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