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특별검사

입력 2012-11-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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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품계약 갱신 몰려 금융사 과당경쟁 우려 지난달 말부터 불완전판매·꺾기·역꺾기 등 검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행 중이다. 상품계약 갱신이 몰린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피해와 금융사 역마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상대로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은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계약(꺾기)’과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역(逆)꺾기’ 등 불공정 행위를 검사하고 있다.

해마다 50%씩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은 올해 8월말 기준 가입자 394만명에 총 54조9000억원이 적립됐다. 내년에는 그 규모가 약 100조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특히 연말에 몰려 있는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상품계약 갱신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고객에게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주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첫 주택 구매나 장기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퇴직금의 중간정산 개념)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운용 수수료까지 얹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지나친 경쟁을 벌여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꺾기와 대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역꺾기도 단속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퇴직연금 꺾기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신용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계약 시 한꺼번에 넘겨진 개인정보가 퇴직연금과 무관한 분야의 마케팅에 쓰이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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