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증권주, 채권금리담합 제재 여파에 하락

입력 2012-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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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가 채권금리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

증권업종은 5일 오전 9시 21분 현재 전거래일대비 18.42포인트(1.09%) 하락한 1665.95를 기록하고 있다. 대우증권이 전거래일대비 200원(1.82%) 떨어진 1만800원에 거래되고있는 가운데 동양증권(-1.99%), 우리투자증권(-1.40%), 현대증권(-0.97%), 삼성증권(-0.81%) 등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일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 동양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대형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향후 성장구도마저 위축 시킬 수 있어 증권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상기 사안과 별도로 대형증권사의 유상 증자 이후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 된 만큼 불리한 수급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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