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치열한 특허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미국 본안소송의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이 있다는 것을 함구한 사실을 애플이 언제 알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은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직장이었던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 심문에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지난달 삼성이 호건 배심원 대표의 비행을 문제 삼아 새 소송을 요구한 것에 애플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
당시 애플은 호건 배심원 대표의 발언은 공정했으며 삼성은 호건의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이의 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신청서에서 “애플이 호건의 비행 사실을 몰랐다면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은 삼성에 문제가 있다고 탓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다면 신청서 관련 법정 다툼에서 삼성이 이길 수 있고 새 소송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그로클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