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의 미국 특허전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과 관련해서 애플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협력관계였던 업체와의 소송 과정에서 파산 당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판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4일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강제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호건 배심원장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 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호건 배심원장은 근무했던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이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 평결 전 판사로부터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시게이트와의 소송은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호건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이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장은 새로운 재판의 요구를 두고 애플이 즉각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호건 배심원장의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신청서에서 “애플이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을 이미 알고 있었든 그렇지 않았든 문제가 된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