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스마트폰을 ‘체크카드’ 처럼

입력 2012-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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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시 금융사에 1차적 책임 묻는 법안 연내 처리 노력 금감원 다음달 금융권 ‘스마트폰 앱 위변조방지 대책’ 점검

다음달 8일부터 스마트폰이 일종의 체크카드가 된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적 본인 확인만으로 소액 직불결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또는 1회 결제가능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 관보게재를 거쳐 내달 8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보(I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금융 사용에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 고객들은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소액결제(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뱅킹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전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시행 초기이므로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며 “이용현황을 살펴본 후 100만원 이상까지 사용금액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살펴보면 5만원 미만이 전체 결제액의 86.5%를 차지했다. 1인 평균 결제금액도 5만원 미만이 60.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8%로 아직까지는 전자금융 거래가 소액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면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등)만으로도 보험료나 통신비 등을 자동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그간 자동이체 승인은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이 허용됐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결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보안의 취약성은 법적 안전망과 금감원의 상시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로 다음달 금감원은 금융사가 핸드폰 위변조 방지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앱 위변조방지 대책’을 준비하라고 금융권에 지침을 내렸다. 앱 위변조 방지 보안대책은 탈옥 탐지, 앱 자체 보호, 백신 프로그램 제공, 통신 암호화 등이다.

또 고객 스마트폰 해킹시 일차적인 책임을 금융사에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과장은 “‘전자금융거래’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의무를 지운 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킹 등의 모바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금융거래 고객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먼저 요구하고, 정보력이 충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가 고객 피해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결제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바일 금융거래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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