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주 사망시 중도상환수수료 안내도 된다

입력 201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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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주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국내은행이 차주 사망으로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인의 대출계좌당 평균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약 30만원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허처에는 상속포기로 은행이 사망자의 대출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은행은 상속인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요청이 있는 경우 면제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여신취급 금융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도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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