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치마와 쪽진머리’ 인권침해일까

입력 2012-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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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항공사 여성승무원 용모·복장 제한’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A항공사가 여성승무원들에 대해 치마 착용과 쪽진 머리 강제 및 안경착용 금지 등 규정을 적용·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필요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성승무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항공사는 유니폼 제작시 고급스런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 강조를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스커트만 채택했고 용모·복장에 대한 규정은 외모에 대한 제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진정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해 종합된 의견을 참고해 차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여성승무원 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은행, 음식점, 안내데스크, 행사도우미 등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제한의 인권침해성’을 주제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선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박문기 브랜드38연구소소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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