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불법자금 3000만원 수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0-29 2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의 기업가인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의원은 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식사 비용 등 활동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홍 전 의원이 진 회장에게서 3월 중순 담배상자에 담은 5000만원을 받고 작년 추석과 올 설에 쇠고기 선물과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을 각각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고기 선물과 함께 받은 1000만원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진술, 제보자 진술, 제보자가 촬영한 택배 사진, 현금인출, 통화내역 등이 모두 부합했다.

다만 돈 상자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의 경우 2000만원 수수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산 담배상자에 현금이 담겨 있었다는 고씨의 주장도 확인결과 진 회장이 올 3월 초 중국 방문 당시 샀던 녹각 상자로 판명됐다.

검찰은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은 금전을 수수한 사실 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는 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라고 들었다는 고씨 진술을 바탕으로 고발했으나 고씨는 돈을 세어보는 등 금액을 확인한 바 없고 돈 사진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에 사업 청탁 등 대가성은 없는지 살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72,000
    • +3.39%
    • 이더리움
    • 3,187,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4.8%
    • 리플
    • 727
    • +1.11%
    • 솔라나
    • 181,700
    • +2.66%
    • 에이다
    • 462
    • -1.91%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3.9%
    • 체인링크
    • 14,210
    • +0.71%
    • 샌드박스
    • 343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