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2-10-22 17:51 수정 2012-10-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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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과장급 대상…최장 5년치 임금 위로금 지급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2일 “내달 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만 50세 이상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소 24개월에서 최장 60개월 치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 및 의료비도 일시 지급하는 등 희망퇴직 후에도 가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업황 악화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은 전방산업인 해운시황 악화에 따라 수주실적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도 지난 9월말 현재 131억1600만달러의 수주액을 기록, 전년동기(220억1800만달러)대비 40%나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업황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며 “정년(60세)이 도래하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희망퇴직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할지 정기적으로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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