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해경 고무탄 맞아 사망

입력 2012-10-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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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에 강하게 저항...해경 "생명 위협느껴 사용"

▲사진=연합뉴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중국 선적 100t급 쌍타망 어선 노영호 선원 장모(44)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를 이용해 장을 목포의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장 씨는 오후 6시쯤 사망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해상에선 노영호 등 중국 어선 30여 척이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EEZ 침범 사실을 확인한 목포해경이 오후 3시10분쯤 경비정 3009함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시작하자 중국 어민들은 쇠꼬챙이와 쇠톱,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해경은 노영호 등 중국 어선 2척과 선원에 대한 나포를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은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맞았다. 장은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 조처를 받은 뒤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병원 관계자는 초음파상 가슴의 내상 흔적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사인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선원을 제압하기 위해 선원 사이로 발사한 고무탄에 장씨가 맞은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목포해경은 목포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중국 어민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고, 책임 소재와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숨진 어민의 유가족이 장례 절차와 유해 수습을 위해 입국할 경우,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해경은 검문에 나선 경찰관과 중국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선원이 숨진 것은 2010년 12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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