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장기근속년수가 반영되지 않아 매년 같은 월급을 받는 무기계약직이 통계청 직원 정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임금이 일회성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업무가 중요한 통계청의 경우 경상조사인력 2095명 중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826명으로 39.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정원 2225명 중 무기계약직은 685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여기에 비정규직 수 667명을 더하면 올해 현재 통계청의 실질적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1352명으로 정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설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은 동일한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급여는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일급제로, 임금에 장기근속년수(호봉)가 반영되지 않는다. 5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계속해서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일회성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처우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다.
설훈 의원은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현장조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정규직 통계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