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감에서 4대강 위증 논란

입력 2012-10-12 0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담합 조사와 관련해 국회에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2011년 2월 14일자 4대강 담합 조사 문건을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PC와 USB를 이용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목록 및 제목’이라는 공정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4대강 사업 조사 현황(위원장 보고용)’이라는 문서가 목록에 들어있었고, 옆에 적힌 작성 날짜는 2011년 2월 14일이었다.

 

김 의원은 문서목록 아래쪽의 ‘4대강 사업 조사 현황’(송부용)이라고 적힌 것은 청와대에 송부하기 위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 수장이 국회에 위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았던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에게 “‘청와대와 사전 협의’라는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상임위원은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4대강 문건을 당초 ‘작성 완료’로 처리했다가 ‘작성 중’으로 바꾼 것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다.

정 상임위원은 “내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 완료’ 표현이있어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담당 직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올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4대강 담합 조사 발표를 늦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조사를 사실상 끝내고도 올해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조사를 방치했다”며 “직원을 청와대로 파견해 발표 시기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바닥 찍었다"…비트코인, 저가 매수 속 6만1000달러 터치 [Bit코인]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95,000
    • +0.85%
    • 이더리움
    • 3,72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495,800
    • +0.63%
    • 리플
    • 829
    • +0.61%
    • 솔라나
    • 217,800
    • +0.46%
    • 에이다
    • 493
    • +1.44%
    • 이오스
    • 682
    • +1.64%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78%
    • 체인링크
    • 14,950
    • +0.61%
    • 샌드박스
    • 379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