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ㆍ상조 전담조직 강화

입력 2012-10-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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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대기업의 횡포와 부실 상조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유통과 상조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직이 분리될 경우 유통거래개선과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집행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 가맹거래개선과는 가맹사업법을 집행해 최근 수년새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감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상조업계와 할부거래법 등을 전담할 할부거래팀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약관심사, 대기업집단 공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상조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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