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 시장경보 제도 시행

입력 201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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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ELW 시장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월12일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할 방침이다. 지정조건은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일때,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때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사설 LP 및 스캘퍼 등에 의한 거래집중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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