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형마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입력 2012-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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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계약 막기 위해 ‘표준계약’ 의무화 프랜차이즈 매장 리뉴얼·판촉 비용도 사업자·가맹주 공동부담

새누리당이 대형마트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관련 당국이 상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백지계약’ 규제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가맹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판촉 및 매장 리뉴얼 비용 등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주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당내 전·현직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불공정거래, 또 프랜차이즈 업체와 여기에 가입한 가맹주 간 거래에서 불평등한 계약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것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실모는 수요를 독점하는 위치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정책당국이 상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백지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세부 계약사항이 모두 명시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사본을 관리당국에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시에는 과징금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백지계약이란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판매수수료율이나 상품대금 지급조건, 반품기준 등 핵심 내용을 빈 칸으로 남겨둔 것으로,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경실모는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던 판촉·매장 리뉴얼 등의 추가비용을 사업자와 가맹주가 공동부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점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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