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MB정부, 여성 고용차별 개선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2-10-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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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고용기준 미달 현황(자료=은수미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차별 개선 제도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여성의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만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가 지난 6년간 고용노동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시행이후 적용대상이었던 466개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2006년 31.15%에서 2011년 31.80%로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여성고용기준(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된 기업의 비율은 여전히 50%대를 상회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대상기업은 2008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1540개 가량이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금까지 3회 이상 기준 미달된 기업이 695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여성근로자기준보다 여성관리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기준미달기업 795개 중 710개의 기업(89.3%)에서 여성관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용부 산하의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하 9개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6년 내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6년 내내 단 한명의 여성관리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가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경영평가항목에 필수적으로 여성고용 및 관리자 현황을 지표로 포함해 공공기관이 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도 3회 이상 기준미달된 기업의 경우는 명단을 공표해, 정책을 확고히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제도가 여성고용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제출하는 고용현황에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임금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고용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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