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나도 90억짜리 닥터헬기 이용?

입력 2012-10-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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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출동 세번 중 한 번은 경미한 부상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 전체 출동 건수 중 세번 중 한 번은 코피, 허리통증, 대상포진, 손가락 부상 등 경미한 응급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손가락부상, 허리통증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상황에 출동한 비율이 33%로 세 번 출동 중 한 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실제 출동 건수 314건 중 104건에 달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닥터헬기를 현재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 예산은 90억원이다. 350건의 출동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출동은 314건이었고 36건은 중단, 175건은 기각됐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104건의 증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흉통이 25건이었고 구토·복통이 19건이었다. 허리통증과 두통도 각각 11건이었다.

기타 사례들에는 손가락 인대손상, 대상포진, 왼손부상, 어깨통증, 무릎통증, 비강출혈(코피), 흉부타박상 등 상식적으로 응급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닥터헬기 사업을 두고 단순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314건의 출동 1건당 2800만원이 소모된 셈이다. 거기에 104건을 곱하면 상대적으로 응급함이 덜한 증상에 대략 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여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특정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지만 손가락인대손상이나 어깨나 허리통증에도 응급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미한 상황에 응급헬기가 출동 중일 때 경각을 다루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시의 응급상황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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