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집을 팔아도 주택대출을 갚을 수 없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치권의 각종 대책과 관련해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은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국민 모두의 납세액인데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주택소유자를 위해 무주택자가 낸 세금까지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제시된 대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채무자가 상환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와 매매가 산정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서 위원은 “하우스푸어의 본질은 채무관계로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기관과 채무자 쌍방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며“만약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해당 기관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되 이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는 ‘깡통 전세자’(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보다 작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자)로 이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