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은평구 진관동 일대 약 10만㎡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조감도)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219㎡다.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된다.
이 마을에는 1~2층짜리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SH공사가 토지 분양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