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전자·디스플레이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종합2보)

입력 2012-09-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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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패널 설계기술 등 7건…건당 10억 청구

삼성“기술유출 부정적 이미지 회복 액션”폄하

LG와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LG디스플레이(LGD)는 27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D 이방수 전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LGD의 핵심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D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LGD가 보유한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표 참조>

이방수 전무는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 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기술”이라고 말했다.

LGD가 삼성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총 5종이다.

이 전무는 “수년간 막대한 R&D(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 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GD는 이에 따라 건당 10억원씩 산정,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초기 제소금액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제품판매량을 감안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LGD는 특히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강공정책을 택했다. 이 전무는 “통산 판매금지 가처분이 선행되지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본안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D는 기술유출 공방이 일어난 직후 OLED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약 두 달간 경쟁사 OLED 패널 탑재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침해여부 사실을 확인한 것.

이 전무는 “전자산업의 경우 유사특허가 매우 많다”며 “하지만 이번에 제소한 7건의 특허는 극히 일반적이고 명백하게 특허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유출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바일용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패널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사용을 전면 중지시키고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은 세계 최고의 OLED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 5000건, 미국 1900건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LGD의 경우 양국에서 14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이번 특허침해 제소에 대해 “최근 LGD가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폄하했다.

삼성은 피소를 당한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본 뒤 필요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전무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사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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