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 대책 발표

입력 2012-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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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은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가계부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협금융의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기한연기가 어렵거나 단기 연체인 가계 및 자영업자에 대해 할부상환대출로 전환해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대출 및 연체 금리 최대 2%포인트 인하, 청년·대학생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에 대한 저율의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우수 농식품기업에 대한 신용여신한도 최대 50% 확대, 중소기업 대출 관련 6종의 수수료 폐지 및 금리 우대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부담 완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이어 대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이행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 및 전담조직 운영 등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협금융은 가계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가산금리 폐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범위 확대, 금리변동내역의 고객안내 강화 등 금리문제 개선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최근 역사상 유례없이 연속으로 불어닥친 3개의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주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대책도 추진중에 있다.

농협은행은 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 가계는 3천만원 이내에서 총 2000억원의 자금 지원과 최대 1.0%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보험료와 보험대출 이자 납입을 6개월 이상 유예해주고 있다. 특히 농협손해보험은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큰 농업인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추석전인 25일부터 피해액의 50%, 총 1,400억원의 농작물재해 보험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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