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유출 내부조사 잠정 중단키로

입력 2012-09-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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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부 조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김기준 의원 등이 공정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부 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만약 조사를 계속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담합 사건 관련 내부 자료가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돼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했을 뿐 4대강 관련 조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단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는 내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했다. 다만 반출된 자료 반환은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 조사는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한 압력용 성격이 짙다"며 "국정감사 후 조사를 재개한다면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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